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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4597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8. 25. F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피고 C은 F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교수로서 박사학위 과정의 원고를 지도하였다.

피고 D는 2007년부터 F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피고 C의 지도 아래 회계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았고 2009.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피고 E는 비슷한 시기 F대학교 경영학부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가 저술한 논문들 및 그 저술 경위 등 원고는 박사학위 예비심사논문(Proposal)으로 “G(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다.

이후 2007. 12. 5. 예비심사위원인 피고 C 및 H, I에게 제1논문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015. 12. 7. 예비심사가 실시되었는바, 피고 C은 심사위원, 피고 D, E는 참관자로서 예비심사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제1논문을 기초로 연구를 계속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주제로 ‘적자기업의 판매관리비 행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긴 “J(이하 ‘제1-1논문’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다.

이후 2008. 4. 21. 피고 C에게 제1-1논문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K(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08. 4월경 F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하였고, 2008. 8. 25. 제2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 피고들이 저술한 논문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논문(이하 ’제1표절논문‘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08. 6. 19.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피고들은 제1표절논문을 기초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논문(이하 ’제2표절논문‘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08. 12월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에 투고하였고 2009. 12월 위 저널 게재가 확정되었다.

피고 D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