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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98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지상 건물 중 D호 전유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상가 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2014. 6. 1.경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3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5. 31.경 이 사건 상가를 비우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268호로 임차보증금반환 등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2018. 9. 6.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및 ‘피고’는 전소가 아닌 이 사건 기준임)

1. 피고 및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8. 5. 31. 기준으로 연체 차임이 61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및 원고는,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는데 600만 원이 소요됨을 확인한다.

4. 원고는 2019. 1. 7.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제1항 기재 연체 차임 616만 원과 제3항 기재 원상복구비용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84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계좌번호 기재). (이하 생략)

마.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3,78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