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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0.18 2017노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 5명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말하거나 이미 전송 받은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촬영하도록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제작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 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시적으로만 소 지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였고, 위 법정 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