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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6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 명의로 ‘K’, ‘L’, ‘M’, ‘N’, ‘O’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서울 강동구 P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실로 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는 위 대부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C은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직원으로,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N’ 상호로 대부 업을 등록한 후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E은 ‘L’ 상호로 대부 업을 등록한 후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F는 ‘O’ 상호로 대부 업을 등록한 후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G는 ‘M’ 상호로 대부 업을 등록한 후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I는 대출 서류 정리, 일 보 작성 등 경리 업무 및 대부 업 광고 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 I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Q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25회에 걸쳐 합계 7,635,5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I

가. 대부업자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