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나3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2. 17:43경 광주 서구 소재 유덕1교차로에서 유덕2교차로 방면 상무중앙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위 2차로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전방 좌측 앞 휀다 부위와 원고 차량의 전방 우측 모서리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불법유턴을 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13,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