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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6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탭(www.filetab.co.kr) 사이트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 207호에서 위 파일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Latina Pussy"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다수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웹하드업체 ‘파일탭’ 사이트 캡쳐)

1. 수사보고(음란물 증거자료 캡쳐)

1. 업로드 회원리스트 및 업로드 파일리스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