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6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탭(www.filetab.co.kr) 사이트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 207호에서 위 파일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Latina Pussy"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다수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웹하드업체 ‘파일탭’ 사이트 캡쳐)
1. 수사보고(음란물 증거자료 캡쳐)
1. 업로드 회원리스트 및 업로드 파일리스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