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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9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중 5,935㎡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현장사진, 항공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진술서 등 첨부), D의 진술서

1. 피해면적 측량결과

1. 산지관리법위반자 수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9. 21.),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인 E 이름으로 30년 전 매수한 임야로서 현재는 주변이 대부분 전이고, 피고인도 전으로 전용하는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이상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93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6.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호정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0,21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가 상승 목적이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