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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2429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금융기관 국민은행 관련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금융기관 국민은행 관련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제1~3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 18. 선고 2009가단25858 판결이 이루어져 2010.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위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가량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금융기관 기업은행, 하나(외환)은행 관련 청구에 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준비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나,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1. 10. 28. 및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