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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2:52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안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B(66 세 )에게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00:33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E(46 세) 가 2018. 9. 7. H 버스를 운행하며 피고인을 태우고 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5 년 7월 15일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