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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9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부터 화장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관리, 물품의 수출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개인 사업체 ‘G’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미국 소재 화장품 유통회사 ‘H'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수출하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샴푸 등 제품 총 15,464개를 수출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화장품 제조업체인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H에 수출한 것과 같은 상표 ‘J'가 부착된 샴푸 등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 12,000개의 제품을, 2014. 4.경 10,920개의 제품을 각 수출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샴푸 등 제품을 수출하여, 2014. 3. 28.부터 2014. 6. 3.까지 그 대금으로 미화 합계 135,386.17달러 2014. 3. 28. 47,495.96달러, 2014. 4. 22. 41,582.37달러, 2014. 6. 3. 46,307.84달러 (한화 1억 3,972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출에 따른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업송장

1. 판매현황, 발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진술), 통장 사본

1.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약서 사본(G와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