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7가단7653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청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48863)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청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48863)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