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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7가단7653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청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4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