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8: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