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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3. 25.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역에서 아는 형과 호프집을 동업하고 있다.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형’과 호프집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6,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25. 사기 피고인은 2010. 4.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과 동업 중인 가게 자금사정이 어렵다, 돈을 더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형’과 호프집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