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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구단931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1. 01: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파출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나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처와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5. 7. 31. 18시경 소주 1병을 사서 반병을 마시고 22시경 집에 가서 처와 말다툼하던 중, 처의 가정폭력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동행하여 경찰서에 갔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처가 없어 원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고 경찰서에 갔다.

원고가 경찰공무원에게 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오히려 경찰공무원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술을 마신지 5시간이나 되었고 소주 반병 마신 것이어서 술에 취하지 않아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요구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처의 행방을 찾고자 경찰서에 간 점, 택시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인 점, 개인택시 외에는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