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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293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293』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1:0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36-9 한신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3』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8. 29. 02:10 경 대전 서구 둔 산 북로 160에 있는 럭키한 마루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현장 지문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정보 요약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