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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7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하루 20만원 ~ 30만원을 벌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B’, ‘C’,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 20:14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E 메일(F)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컬러로 10장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 0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