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93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2010. 3. 23.경 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2008. 6. 8.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2008. 6. 9.부터 2009. 11. 29.까지 인천지방검찰청, 2009. 11. 30.부터 2013. 9.경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검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로 근무하면서 수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월경 고양지청 H계장으로 근무하면서 I(여, 44세)가 J, K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고양지청 2007형제28644호)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I를 조사하게 되면서 그녀를 알게 되었는데 위 I는 2007. 7. 31.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1. 횡령 I가 2009. 9. 18. 위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인 같은 해 12.경 피고인은 I로부터 그녀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L로부터 받아야할 돈 1억 원을 대신 수령해서 이를 I의 아들 M 명의 계좌에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7. 위 L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경비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 입금한 후 다른 계좌로 옮겨 보관하거나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증거은닉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I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10. 2. 18.경 I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I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 O아파트 204동 304호의 위 I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던 금품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I 작성의 경리장부, 분양사업 관련한 사업서류를 가져가 숨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