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E, F에 대하여 “2016. 3. 4.까지 그만두라.“ 고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5,626,794원 (D: 1,722,488원, E: 1,722,488원, F: 2,181,818원) 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 (E, D, F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D, F의 각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