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30.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한밭대삼거리를 덕명중학교 방면에서 한밭대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직진하는 차량이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수통골 방면에서 한밭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영구적인 의식장애(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세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