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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3 2017가합11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287,087,342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시설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과 사이에 B이 신축하는 다수의 건물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치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0. B과 그때까지의 미지급 공사금액을 264,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B은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26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B과 익산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지급 1) B은 2016. 6. 24. 익산시와 C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8. 1. 2.까지, 공사금액 8,012,48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B의 익산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2) B은 2016. 6. 24. 유한회사 금성기업을 포함한 16개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하수급업체들이 발주자인 익산시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동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익산시에게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 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3) 익산시는 2017. 8.경까지 하수급업체들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647,9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등 1) B은 2016. 6.경 익산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익산시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2016. 6. 27. 위 통지가 익산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