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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6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라는 명칭으로 홍콩마카오 카지노 개설 투자 유치, 도박사이트 F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데 투자금을 모집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업성 평가, 투자 권유 및 투자 상담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한 실질적 사장이었던 사람, G은 투자금 유치 상담, 경영컨설팅 투자 유치 교육 상담을 통한 대외적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 피고인은 E의 리더 사업자로서 부산센터 유치 및 사장인 D을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하던 사람, H은 리더사업자, I는 전산관리실장, J은 전산관리 경리 업무 담당자, K은 E의 일반사업자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D, I, J, K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5. 30.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과 부산 부산진구 M 이하 불상지에서, N 등의 투자자들에게 "홍콩마카오 카지노 개설 투자유치, 도박사이트 F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30.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총 47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출자금 합계 1,418,23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