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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를 통해 피해자 D(남, 66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2013. 8.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영광에서 값싼 돼지갈비를 덤핑 처리하는데 그것을 대량으로 매입하려 한다. 돼지갈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냉동창고 2개에 돼지갈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처분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사업자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에 대해 월 2.5% (연 30%)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돼지갈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지급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C를 통해 교부받았다.

2. 2013.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현금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면서 “영광에서 돼지갈비가 싸게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구입해야 한다. 돈 1,000만 원만 더 빌려 줘라. 그러면 1년만 쓰고 2014. 9. 30.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돼지갈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9. 30.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