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시효연장을 위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9541호 판결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시효연장을 위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9541호 판결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