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2고단1883』 피고인은 2012. 8. 4. 02:1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중앙로 샛뿔삼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 옆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나 위 오토바이를 다시 추월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계속하여 방해하던 중 위 오토바이 앞에서 차량을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10,128,9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2고단2139』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보자, 차량의 확보는 우리가 할테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면 보름 만에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