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20 경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안성 I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30 경 같은 시 원곡면 반 제리 안성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