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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0 2016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경 중국 청도 교 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와 E, F이 자주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11. 4. 경 피해 자가 환전상 F을 통해 100만 위안( 한화 1억 6,600만 원 상당) 을 환전 받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한화 1억 6,6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에 해당하는 100만 위안을 E에게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E, F의 전화통화를 듣고, 평소 피고인이 E, F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위 사무실의 경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환전 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돈이 준비되어 있나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100만 위안을 수령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위안( 한화 1억 6,6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