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백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D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차로에서 백사 쪽에서 분수대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CA100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