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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노4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의 진술은 멸치 구매대금, 채무의 내역과 그 금액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B 스스로도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차용증 위조로 B을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최초에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면서 B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으로 바꾸어 놓고, 다시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위 5,500만 원 및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모두 B이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집에 있는 도자기 속에 피고인이 작성한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넣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B이 어떻게 도자기 속에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피고인의 도장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의 경우 피고인의 시동생 C의 도장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도장 3개,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D의 도장 2개, 아들 E의 도장, 피고인의 남동생 F의 도장, 알 수 없는 사람의 도장 등 여러 개의 도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동생 C의 도장도 여러 사람들의 도장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차용증서에 위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