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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91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영화운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9: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G(여, 23세)을 승차시킨 후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쪽으로 손을 뻗어 팬티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 G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5. 06:1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M(여, 25세)를 승차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M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목적지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부근 감자탕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위 감자탕 집에서 술을 더 마셔 술에 몹시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M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나와 N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O 렉서스 차량에 탑승케 한 후 그곳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화오거리, 제물포역 뒤편, 박문삼거리 등을 거쳐 같은 날 07:5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21-3 소재 동부교회 앞 길에 이르러 위 렉서스 차량을 정차한 후 08:06경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 M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M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 M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