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30785 (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013,142원, 원고 B, C에게 각 38,675,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013,142원, 원고 B, C에게 각 38,675,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