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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30785 (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013,142원, 원고 B, C에게 각 38,675,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