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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025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240.7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8. 3. 12.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쌍방 합의로 연장 가능),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는데, 2014. 10. 17. 기준으로 연체 차임은 10,000,000원이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제 사장인 피고 C은 2014. 10. 17. ‘이 사건 건물 월세 미납금이 10,000,000원임을 인정하며 2014.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의 처인 F에게 주었다. 라.

D은 2014. 7.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 19.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2015. 5. 11.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B 주식회사의 연체 차임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