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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09 2019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8.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1:05경 여수시 B 다세대 주택 호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의류 행거 앞 커튼 뒤에 숨어서 도망을 가기 위해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다음날 00:00경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