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086571

추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3년 제582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딸인 피고 D는 2013. 2. 18. 피고 C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500,000원, 전세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2013. 3. 25.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3. 4. 2. 원고에게 액면금 165,2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3. 5. 1.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3년 제582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전채권(165,200,000원)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4765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7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3. 7.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나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피고 B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조달받아 피고 C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D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