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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0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29,115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5. 8. 13.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다음부터‘농협중앙회’라고한다)는1995. 4. 17.피고에게상환기일을1999. 4. 17.로정하여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30,000,000원을대출한 사실, 2015. 7. 27.기준으로 위 채무의 원금 25,000,000원과 이자 등 73,775,418원합계98,775,418원을 피고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피고는 농협중앙회에신용카드발급을신청하여신용카드회원약관에명시된각조항을준수키로하고신용카드를발급받아사용하였는데, 2015. 7. 27. 기준으로 카드사용 원금2,014,490원및이자등7,839,207원합계9,853,697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농협중앙회는위채권을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따라2005. 3. 23.원고에게양도하였으며,이러한사실을내용증명으로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629,115원(98,775,418원 9,853,697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2,014,49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7.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을 청구하고 있어 그 전에 이미 피고가 한 변제를 고려하여 청구하고 있고, 2015. 7. 27. 이후 피고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