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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516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4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