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매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01: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노래를 부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4. 01:0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술값 명목으로 4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02: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술값 명목으로 2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