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계 돌담 위를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피해 자가 주먹으로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써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내지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경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계 돌담에 몸을 기대고 양손으로 경계 돌담 위를 붙잡고 서서 정원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부른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 었고, 이에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계 돌담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오게 된 사실, ③ 피해자는 경계 돌담을 짚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을 위 돌담에서 치우라면서 내리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가격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