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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81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이 2007. 10. 8. 작성한 2007년 증제3145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년 당시 C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보도사무실(여성접객원를 알선해주고 그 여성접객원이 받은 수입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업소) 소속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경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10. 8. 피고에게 ‘2007. 5. 3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07. 10. 15., 이율은 연 66%로 하고,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사실상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으로서 원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소개로 급전이 필요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위 대여금이 선불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소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당시 C은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한 점, ② 이후 C은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며 윤락행위를 요구한 점, ③ 피고 또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C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