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57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경부터 당진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사업장 토지 위에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로 작업하고 남은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914톤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현지확인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상당한 양의 폐콘크리트를 포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콘크리트를 적정처리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