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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2009

대여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다.

나. 피고 C, D은 2012. 9. 14. 협의이혼하였는데, 2013. 7.경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E을 통해 피고 D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D은 2014. 6. 9.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대여금 합계 1억 4,3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4년 7, 8월 말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차용금 중 2,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C는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 D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상 대표자인 피고 D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C가 자신의 인감 등을 피고 D에게 교부하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있다.

다. 피고 회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