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2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이 위 노래 주점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 위 D에게 던지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 다
나가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 노래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씨 발 내랑 한 번 해 보자는 거가. ”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