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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0 2012고단7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서 2012. 6. 24. 05:20경 업무로 위 C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인근 해상을 시속 약 9노트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다른 낚시 어선들의 출입이 빈번한 해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선착장 방면 불빛을 쳐다보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를 하고 있던 E의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C의 선수 부분으로 위 F의 좌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 척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낚시어선 F(4.01톤) 채증 사진

1. 통발어선 C(7.93톤) 채증 사진

1. 각 자필진술서

1. 승객(선원) 명부 사본

1. 선적증서 사본

1.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