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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5 2018고단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엄궁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