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06:00 경 경남 진주시 C 116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8만원과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콜롬비아 운동화 1 컬 레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 13. 01:00 경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206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40세) 와 G(43 세) 소유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 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 조용히 해라.
씨 발, 다치게 하기 싫다.
사흘을 굶어서 제 정신이 아니다.
뭐라도 있으면 줘 봐라” 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