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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A를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회가 넘고 그 중 동종 전과도 5회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