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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386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070,112원과 그 중 71,231,86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