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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562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2016년에 1회 처벌 받은 전과 외에는 모두 2009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문을 열고 욕설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