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4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1 층 1019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D, B1055 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F 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이종 사촌 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 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로 5~10 %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 경 부산 부산진구 G, 1 층 1019호에서, 현금이 필요한 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E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H 명의의 신용카드로 4,305,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주 )E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9회에 걸쳐 지인 78명에게 합계 271,599,5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결제 후 현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 경 부산 부산진구 D, B1055 호에서, 현금이 필요한 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F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I 명의의 신용카드로 3,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주 )F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지인 55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