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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3가단22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1,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B은 2005. 7. 5. 17: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불상 소재 영화관골목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때마침 다방의 차 배달을 위하여 피고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B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1313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당시 다방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숙박 및 음식점업 6년차의 통계소득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31,094,68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0.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①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척주손상-Ⅴ-D-1-b항의 25%에 해당하여 수상일로부터 5년간 6%(=24%×25/100)의 노동능력 상실}, 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같은 표상 척주손상-Ⅴ-D-2-a항의 25%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3.5%(=14%×25/100)의 노동능력 상실}”이 남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183,011원 (= 재산상손해 금 2,683,011원 위자료 금 2,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3759호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