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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1774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는 지인 사이이고, 원고는 D의 배우자, 피고는 E의 전 배우자(2013. 9. 3. 이혼조정이 성립함)이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6. 6. 21.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6년 제63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액면금 6,000만 원’, ‘어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인 및 수취인의 대리인 D’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7. 10. 23.자로 ‘어음공정증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에는 수기로 ‘원고가 6,000만 원을 2017. 10. 23.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며, 채무가 없음을 쌍방간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리인 남편 E’의 서명과 무인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 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E가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단지 명의상의 어음발행인(채무자)과 수취인(채권자)에 불과하다.

즉, D는 2016. 6. 21. E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 10. 23. E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다시 지급받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어음채권의 원인관계인 E와 D 사이의 대여관계가 2017. 10. 23.자 변제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어음채권의 채권자가 피고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원고에 대한...